“한화 이글스 멤버십 판다” 중고거래서 속여 돈 받은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5-09-20 06:45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한화 이글스 멤버십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이미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화 이글스 멤버십 2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1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송금을 받더라도 멤버십이 없어 판매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