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파업 찬성 79.5%…중노위·노사 교섭 계속

입력 2025-09-20 00:07
서울 서초구의 기아자동차 본사 건물. 뉴시스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만519명이 찬성표를 던져 투표 참여자 기준 찬성률은 91.9%에 달했다.

지회별로는 소하지회 77%, 화성지회 82.5%, 광주지회 72.1%,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의 찬성률을 보였다. 휴무자 투표에서는 81%로 나타났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정년 만 64세 연장,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조합원의 분노와 단결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단결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안이 마련된다면 언제든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찬반투표 가결이 곧바로 파업 돌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파업 권한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으로 확보된다. 노사는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의견차를 줄이기 위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 파업 여부와 시점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쯤 첫 회의를 여는 쟁의대책위원회 논의로 결정된다.

한편, 기아 노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협상에서 성과금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지난 15일 조합원 투표에서 52.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