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의 빈틈을 노려 불법 사채 영업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총책과 자금 관리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는 면허를 빌려준 행정사 2명과 대출 모집에 가담한 텔레마케터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 5년동안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모두 1610차례에 걸쳐 43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세금깡’ 방식으로 융통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신차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 제도를 악용했다. 통상 차량 판매 딜러는 신차 구매자가 납후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제3자인 행정사 자격이 있는 등록 대행업자에게 맡긴다. 그러나 일당은 행정사 자격을 빌려 대행 업무를 맡아 대납해야 하는 세금을 자금원으로 활용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선이자 명목으로 33%를 미리 떼는 고리 사채 수법을 썼다. 대출 희망자 모집은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졌으며, ‘신용카드가 있으면 대출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해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했다.
확보한 카드 정보로는 실제 신차 구매자의 취·등록세를 할부 결제 처리하고, 일당은 중간에서 33%의 이자만 챙겨 막대한 부당 이익을 올렸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뿐 아니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