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아울러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로부터 ‘계엄 선포 후 선관위로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에 즉시항고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었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이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