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재판부, “윤석열 증인으로 부르겠다”

입력 2025-09-19 18:32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인 10월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관련 범죄사실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다”라며 “당사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다툼이 없어 이 부분(의사)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실조회 채택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두달 넘게 불출석해온 만큼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피의자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해 허위의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