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쓰러지는 축구 골대에 머리를 맞고 숨진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들은 초등학생 B(11) 군 사망사고가 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 출입 관리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55분쯤 풋살장에 들어가 축구 골대 그물망에서 놀다 앞으로 쓰러지는 골대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으로, 이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됐지만 누구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플랫폼전략팀장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