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의 순직 사고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8일에 이어 19일에도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경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해경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해 상황보고서,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 현장 영상 등을 확보했다. 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사고 관련 기초 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건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가 2인1조 출동원칙, 최대 3시간 휴게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일지에 휴게시간 등을 허위 작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