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전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씨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적법절차주의, 비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통화 녹음 파일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3월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