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현 재판 정지로 비는 기일에 尹재판 진행해달라”

입력 2025-09-19 11:38 수정 2025-09-19 11:39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

내란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기일에 다른 내란 사건들의 기일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병합이 예정된 3개 재판 중 한 재판의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다른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의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일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에 가명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히며 재판이 중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25부 이외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