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국가에게 약 4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예고글 작성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정부에 4370만143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렸다. 최씨의 글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18명이 출동했고,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경찰 인력 총 703명이 투입돼 최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그해 9월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당시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해당 게시글로 인해 형사 처벌 역시 받았다. 검찰은 2023년 8월 최씨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