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발표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규모는 최근 3개월을 집계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 시작 시기가 모호한 만큼 광범위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KT가 전날 추가 발표한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피해액 2억4000만원은 최근 3개월간 전수조사에 따른 수치다. KT가 파악한 이상 신호 수신자는 2만명이다.
KT는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6월 1일~9월 10일 이뤄진 소액결제용 자동응답 전화(ARS) 2267만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6월 전에도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내용이 없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KT가 소극적 대처로 소비자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3개월간 전수조사 대상도 2000만건이 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T가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방침 또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은 23만2000대다. KT는 이 중 3개월 내 사용 이력이 없는 기지국 4만3000대(18.7%)을 2주 안으로 철거 또는 회수, 영구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무단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교포 A씨(48)와 B씨(44) 모두 전날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