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부터 특검 측의 유도신문 등을 문제 삼았던 김 전 장관 측은 오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하신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기각되면 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간이 기각해달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 후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도 여러 차례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