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지 분실’ 담당 검사, “압수계 잘못”…검찰 내부 갑론을박

입력 2025-09-18 20:51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가 당시 증거물을 압수한 압수계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검찰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은 “사건이 발생하니 마치 관봉권의 존재를 알고서 원형보존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꿰맞춘 것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최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할 검찰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게시했다. 최 검사가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띠지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팀 수사관인 이주연 계장이 당시 사건과 압수계에 근무하던 남경민 수사관에게 “원형보존 지휘하셨는데 보존 안된 건이 있다”며 경위를 추궁했다. 원형보존을 지시했는데 띠지 분실 등의 문제를 인지했다는 취지다.

남 수사관은 이 계장에게 “원형보존은 현금을 계좌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현금을 계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압수계에는 따로 보관된 띠지와 포장지, 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시지에 따르면 현금 계수로 인해 띠지가 훼손됐고, 압수계도 띠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자 최 검사는 지난 9일 남 수사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며 압수물 관련 업무매뉴얼을 요구했다. 그는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의 필요 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최 검사는 “사건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사건과장께 보고드려서 올바른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남 수사관은 이후 수사팀 이주연 계장에게 “계수 후에 띠지는 다시 묶으시고, 한국은행 바코드가 있는 한국은행 바코드가 있는 사용권도 다시 비닐 포장하셔서 압수계로 인계해주셨을지요?”라고 물었다. 압수계가 아니라 수사팀에서 띠지를 분실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계장은 “그때 띠지 없는 현금만 계수기를 이용해 계수했고 띠지 있는 현금은 저와 최선영 계장이 손으로 계수했다”고 대답했다. 남 수사관은 “수리한 수사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여쭤본다”며 “한국은행 바코드와 함께 랩핑되어 있던 현금은 포장 상태 그대로 압수계로 인계해주셨던 것일지요?”라고 질문했다. 이 계장은 “한국은행에서 포장되어서 나온 것이었다”고 답하고, 남 수사관은 “수사에 지장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재 해당 메시지로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연락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사건 인지 후 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지휘 라인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과 수사팀에서 띠지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도 없다.

검찰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검찰내 실무 전문가로 꼽히는 조 과장은 “압수물을 수리하는 직원이 관봉권을 훼손해 현금을 세고 있을 때 그 검사실 계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수사팀에서 솔직히 관봉권의 중요성을 알기나 하신게 맞냐”고 비판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최 검사의 글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을 밝히는 글이 아니다”라며 “아무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 차원의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수사팀과 압수계의 진실공방 속에 추가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