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담임목사 정년 규정 개정…교회 요청 시 시무 연장 가능

입력 2025-09-18 20:35
장종현 대표총회장이 지난 16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에서 대예배당 강대상에 서서 참석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예장백석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총회가 제48회 정기총회 둘째 날인 지난 16일, 담임목사의 정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속 교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할 경우, 정년이 지난 담임목사의 시무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총회는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는 기존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에 “단,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정년 후 미자립교회의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고 명시했던 시행세칙 제20조 제3항을 “정년 후 미자립교회 등의 경우”로 개정했다.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정년 이후 시무를 계속하는 담임목사는 노회나 총회의 다른 공직은 맡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함께 개정되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