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총회가 제48회 정기총회 둘째 날인 지난 16일, 담임목사의 정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속 교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할 경우, 정년이 지난 담임목사의 시무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총회는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는 기존 헌법 정치 제27조 제2항에 “단,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정년 후 미자립교회의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고 명시했던 시행세칙 제20조 제3항을 “정년 후 미자립교회 등의 경우”로 개정했다.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정년 이후 시무를 계속하는 담임목사는 노회나 총회의 다른 공직은 맡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함께 개정되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