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상하이 하이디라오 한 매장에서 ‘소변 테러’를 벌인 10대 두 명과 그 부모에게 220만 위안(약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황푸구 법원은 지난 12일 탕씨와 우씨 부모에게 하이디라오에 220만 위안(약 4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배상 항목을 보면 영업 손실과 평판 피해 200만 위안(약 3억8800만원), 조리기구 손상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약 2500만원), 법무 비용 7만 위안(약 14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탕씨와 우씨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중국 상하이 소재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발생했다.
17세인 탕씨와 우씨는 룸 내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영상은 지난 3월 6일부터 빠르게 퍼지면서 중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수사당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탕씨와 우씨를 특정했다. 이어 이들에게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하이디라오는 해당 매장에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방문한 손님 4109명에게 식사 비용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손님마다 식사 비용 1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보상 규모는 1000만위안(약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이디라오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 사고로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쳤으며, 어떤 보상으로도 메울 수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해당 매장 훠궈 냄비와 식기류는 전부 교체했으며, 철저한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며 “두 남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하이디라오 측이 손님에게 준 보상금은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기에 그 부분까진 이들 부모가 부담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