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66세는 국가건강검진서 폐기능 검사 받는다

입력 2025-09-18 17:29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이다.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 56세 및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도입됐다.

이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의원회 의결로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