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객실서 강도살인한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5-09-18 17:13

제주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8500만원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지노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여권까지 담보로 맡겨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자,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에 있던 공범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 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으며, 공범들은 이를 또 다른 중국 환전상에게 가져가 자신들의 중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으며,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며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뒤 현장에 있던 금품을 챙긴 것”이라며 혐의를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도박으로 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금품을 강탈할 충분한 동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