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10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쳐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판사도, 변호인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50원 상당의 카스타드 1개를 몰래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물류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장은 “(세상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절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 2명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