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로 중국 교포 2명이 붙잡힌 가운데, 이 중 1명이 중국에 주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 중국교포 장모(48)씨를 체포했다. 장씨는 당초 사건 주범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경찰에 “중국에 있는 윗선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A씨와 만난 적이 있다”며 A씨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A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이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A씨의 신원을 특정하더라도 실제 중국에 체류 중이라면 검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씨와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장씨는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뭐냐” 등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반면 장씨가 무단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씨는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던 사실이 전해지며 장씨와 B씨가 이번 범행의 주범이 아닐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 유형,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관련 전공자도 하기 어려운 첨단 범죄를 통신사 근무 이력이 없는 장씨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상선의 지시를 받은 장씨가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또한 지난 17일 장씨의 검거 소식을 전하며 “장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범행 당일 피해 발생지 주변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라고 밝혔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등 ‘해킹’ 혐의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