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회동’ 녹취 폭로 서영교 “정확하진 않지만 수사 해야”

입력 2025-09-18 11:19 수정 2025-09-18 13:16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공식 반박 이후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수사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이 핵심”이라며 “녹취록과 별도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정권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전날 대법원이 전면 부인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른바 ‘4인 회동 의혹’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일 뿐 녹취 제보자는 믿을만한 사람이며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로 공개할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에 여러 제보가 모여들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최은순씨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씨 등 4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점심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 형태의 녹취록이 서 의원실과 유튜브 매체에 전달된 것도 같은 무렵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 의원은 해당 녹취록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튜브 매체에 같은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생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회동 관련 녹취 파일을 재생하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녹취로 나와 있다”며 “조 대법원이 국회에 나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현규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회동 의혹’을 다시 언급해 수면 위로 띄운 부승찬 의원 측도 추가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언급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방의 주장이거나 부정확한 전언일 수 있는 내용이 별다른 검증 없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확대재생산된 것이다.

서 의원과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 의원은 녹취록과 별도로 파기환송 직후 과거 정권의 한 인사로부터 “‘1년 전부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처리하겠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 일은 없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정권에 충성맹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며 “이런 제보를 받은 뒤에 비슷한 취지의 녹취가 나와서 법사위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