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예인이 속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기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등의 소속사가 등록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엔터테인먼트에는 송가인의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송가인의 활동 매니지먼트를 대행하는 제이지스타 측은 “가인달엔터테인먼트로 1인 기획사 설립 후 제이지스타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게 돼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오늘 중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려 한다”이라고 밝혔다.
송가인 외에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도 해당 등록 절차를 누락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뒤 지난 2023년 설현정 대표와 함께 AA그룹을 설립했다. 김완선도 2020년부터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해 활동 중이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앞서 옥주현과 성시경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미등록 운영해 왔다는 논란에 대해 “2022년 4월쯤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도 “2011년 2월 당시의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행위 자체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운영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