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건수와 인원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중심지를 지향하는 부산에서 되레 금융 범죄가 확산하면서 지역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4건(15명)에서 2024년 21건(87명)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5년간 누적 건수는 52건, 검거 인원은 190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는 건수와 인원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 범죄 확산 우려를 키웠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더 심각하다. 부산의 검거 건수는 2020년 34건(168명)에서 2024년 117건(193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 건수는 291건, 검거 인원은 718명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투자사기가 성행했지만, 부산은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팔라 광역시 중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은 2020년 154건에서 지난해 319건으로, 유사 수신 위반은 같은 기간 829건에서 987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부산은 단순한 증가를 넘어선 ‘폭증세’를 보여 범죄 억제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코인·NFT 등 가상 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시장 질서 교란 범죄가 늘고 있다”며 “지역민 피해가 계속 불어나는 만큼 수사력 강화와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