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시와 구·군 체납 업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3년간 울산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814억원이다. 울산지역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226억원(37.2%), 2023년 237억 원(39.4%), 2024년 351억 원(43.8%)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71명이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체납액 정리를 추진해 지방세 261억원, 세외수입 144억원을 각각 정리했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했다.
또 금융자산과 산업재산권, 외국인 전용보험금 등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10~11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은닉재산 추적 등에 나선다.
또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과 연계한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운영, 대포차·고질체납차량 집중단속 등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은닉 등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체납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