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옥주현 적발에…문체부,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 운영

입력 2025-09-18 08:12 수정 2025-09-18 10:32
가수 성시경(왼쪽 사진)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뉴시스

최근 가수 성시경,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등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으로 적발되는 등 기획사 불법 운영 사태가 확산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사태가 빈번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성시경이 소속된 1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14년간 운영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에스케이재원의 대표이사는 성시경의 친누나다. 에스케이재원은 전날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옥주현 또한 자신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옥주현 측은 “2022년 4월쯤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했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