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정개정위·위원장 김필수 목사)가 감독회장 4년 겸임제를 다음 달 말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자격을 정회원 13년급 이상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정회원 1년급부터 부여하는 것으로 되돌렸다.
기감 제3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중앙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도입안을 13대 8의 표결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4년 전임제 하에서는 감독회장이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고 임기를 마치면 은퇴해야 한다. 반면 4년 겸임제가 도입되면 감독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교회 담임직도 동시에 맡을 수 있고, 임기 후에도 은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차기 감독회장부터 적용된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7월 장정개정위를 방문해 현행 전임제가 교권갈등을 야기하고 교회 부흥에 실패했으며, 급여와 판공비 등으로 연간 5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겸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정개정위는 당초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정회원 13년급 이상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김정석 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고 현행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감독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기존 선거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 신뢰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입법, 젊은 교역자와 평신도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반개혁적 입법이라며 재의결을 요청했다.
김종현 위원(1소위원장), 김영민 위원(3소위원장) 등 다수 위원이 합의에 의한 철회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개정안 철회가 결정됐다. 대신 TF팀을 구성해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 방안을 연구하여 차기 입법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장정개정위는 목사가 되는 과정을 크게 간소화하는 개정안도 14대 7로 통과시켰다. 기존 수련목회자 제도를 폐지하고 수련목 고시를 목사고시로 대체하며, 준2를 마치고 받던 목사안수를 서리전도사를 마친 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목사고시 합격자는 1년간 ‘서리’ 과정을 거친 후 바로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 시험과목도 기존 4과목에서 성경논술, 감리교회신학, 교리와장정, 면접 등으로 변경해 문턱을 낮췄다.
준회원 진급 과정에서 치르던 복잡한 신학 과목 시험들도 대폭 줄이고 예배학, 전도학, 교회성장학 등 실천신학 분야만 남겼다. 교역자 연령제한(25세 이상)도 폐지했다.
1소위원회는 “그간 감리회 목회자가 되는 길이 타교단에 비해 어려워 감리회에서 교육받고도 타교단으로 이탈하는 인재가 많았다”며 “목회자 부족으로 지방교회들이 부목회자 청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경과조치에 따라 2027년 연회에서는 목사안수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장정개정위는 은급부담금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수입이 연간 187억원에서 214억원으로 27억원 증가하게 된다.
교회재산 관련해서는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예배당과 부속부지, 주차장, 사택만 의무 편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12대 9로 통과됐다. 성찬식 참예 자격도 ‘세례받은 교인’에서 ‘교인’으로 확대했다.
장정개정위의 마지막 전체 모임은 오는 29일~30일 열린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