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상납’ 의혹 김상민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09-18 07:08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8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를 구속 수사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건네진 경위, 대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김건희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을 들여다 보는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뒤 지난해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을 지원하고 공천 탈락 뒤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인사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수천만원을 코인업자 지인에게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검사 측은 친분이 있던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위해 그림을 대신 사줬을 뿐이고, 김씨 소유의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법원에 강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 전 검사 측은 공천이나 국정원 인사의 경우 김 여사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일 뇌물죄를 적용해 김 전 검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구속영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했다.

특검은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그림을 받았다는 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간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각종 공천개입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재판에 넘겼지만 김 전 검사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원장에 임명했다는 의혹,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받고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17일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서기관은 영장심사에서 종점 변경 관련 용역업체들로부터 현금 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씨가 독자적으로 노선 변경에 관여하긴 어렵다고 보는 만큼 국토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지호 박성영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