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입력 2025-09-17 21:47
임정혁 전 고검장. 뉴시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변호사가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적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검장 출신인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임 변호사가 “큰 사건을 덮으려면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며 수임료 10억원을 요구했고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되며 민간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임 변호사가 수임계약 직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 윗선에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요지다.

재판부는 “진술대로라면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수사를 무마하고자 한 만큼 피고인이 청탁 대상을 직접 만났는지 등은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대화의 기억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해당 진술은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의뢰인와 피고인 사이 청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가 받은 1억원 역시 정상적인 변호활동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은 임 변호사 외에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28억원을 초과한다”며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1억원을 수수한 게 정상적 변론 활동의 대가가 아니라 볼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피고인의 전관 경력 관련 이야기가 오고 갔고, ‘검찰총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오겠다’는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연고관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준식 박장군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