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 일부 인용 유감…항소 방침”

입력 2025-09-17 16:59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한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인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선고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변경) 주민소송’에서 4개 쟁점 중 3개는 각하되고 1개가 인용된 판결 결과에 대해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항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석동 기부채납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원고 측은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예산 편성 절차 위반, 예비비 지출 승인 누락 등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예산 및 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에 대한 위법 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인 고양시가 25%를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백석 업무용 빌딩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이번 결과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용된 사안은 시의회 변상요구 처리를 둘러싼 문제에 불과하며,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집행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당한 용역 결과에 따른 대가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무리하게 변상 요구를 제기한 것이 분쟁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심을 통해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하며 시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