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성시경 고발 당해…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5-09-17 16:51
가수 성시경. 뉴시스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4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건이 고발돼 수사2과로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뒤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으며, 소속된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이다. 성시경은 2018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