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상자만 걸치고 알몸 만지게…‘압구정 박스녀’ 2심서 징역형

입력 2025-09-17 15:3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최현규 기자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에선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