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31개 정비구역에서 1만9360세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 사업지인 창신동 23번지(6만4822㎡)는 경사도가 20%에 육박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였다. 이곳은 주민 76.3%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12월 조합설립 인가와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고 28층, 1038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주거 불안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숭인동 56번지(4만2402㎡)도 70%의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12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고 26층, 974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번지와 629번지 일대에는 최고 29층, 4542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지형을 고려한 테라스형과 한양도성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등으로 설계됐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재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심 과제는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덮고 있는 유리 보호각 개선이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13년(1467년)에 축조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석조 건축물이다. 1999년 12월 유리로 된 보호각을 설치해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대리석 석탑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결로 현상과 통풍 문제로 원형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호각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먼저 이달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보호각 개선 기본설계’를 발주한다. 국가유산청과 함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철거, 개선, 석탑 이전까지 포함한 4개 이상의 계획안을 마련한다. 보존 대책도 수립한다. 이후 내년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국가유산청 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국가 예산을 신청해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종로구는 또 탑골공원 서문을 이전 및 복원하고, 공원 담장을 정비한다. 역사기념관도 건립한다.
정 구청장은 “탑골공원이 과거의 아픈 역사와 교훈을 간직하면서도 모든 시민에게 열린 공안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