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인 살해 혐의 20대… 교제 6년간 112신고 9건

입력 2025-09-17 13:56 수정 2025-09-17 14:58

제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교제 기간 여러 차례 경찰 출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피의자 A씨 가족 소유의 아파트였다.

두 사람은 6년간 교제했으며, 교제 기간 헤어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 이웃 주민 등이 총 9차례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4건은 고성방가 등 소란에 의한 신고이고, 나머지 5건은 교제 폭력이었다.

교제 폭력 신고 5건 중 4건은 피의자에 의한 폭행, 다른 1건은 쌍방 폭행이었다. 5건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 처리됐다.

특히 피해자는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 관리 대상자였다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예방전담경찰관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다양한 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전문 경찰관이다. 단순한 현장 출동을 넘어 사건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B씨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자 지난해 11월 학대예방전담경찰관 관리 대상자로 지정했고, 최근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B씨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자 관리 대상에서 해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할퀴어 다투었다” “찌른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자세히는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