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우울증 겪다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25-09-17 11:32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다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정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범행 전에 직장에서까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정성껏 보살피다가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고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기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의지해온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경제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마땅한 만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