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산에서 80건이 넘는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집행유예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건수는 총 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으며, 액수는 모두 1억1250만원에 달했다.
처분 유형을 보면 징역 6건, 집행유예 23건, 벌금 42건, 기소유예 2건, 불기소 4건 등이었다. 단순 벌금형 외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형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 사례도 적발됐다. 2021년 1월에는 한 미성년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보닛을 주먹으로 4차례 내려쳐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부산의 소방 활동 방해 건수는 서울(439건), 경기(248건) 등에 비하면 적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중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집행유예와 징역형 사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