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짜장면을 먹으로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 팔을 잡아끄는 모습과 피해 아동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30분쯤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는 유인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