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행보조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 또 ‘합의’로 해결

입력 2025-09-17 08:19 수정 2025-09-17 09:20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가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소송을 또 합의로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모델3 차량의 오토파일럿 작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대 소년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 재판을 앞두고 최근 원고 측과 비밀리에 합의했다. 이 소송을 심리하는 배심원단 재판은 약 1달 뒤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원은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소송의 원고는 2019년 테슬라 차량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인 벤저민 맬도나도 측이다. 맬도나도와 그의 15세 아들 조바니가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맬도나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깜빡이를 켰다. 몇 초 후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뒤에서 돌진해 이들의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전복됐고 중앙분리대에 충돌했다. 맬도나도의 아들은 조수석에서 튕겨 나와 크게 다친 끝에 숨졌다.

사고 당시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인 상태였다.

테슬라가 이전에도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수차례 소송을 당했다. 테슬라는 이를 대부분 합의로 해결했다.

이례적으로 지난 7월 말~8월 초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배심원단 재판에서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400억원)의 징벌적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