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3대 특검 수사가 시작한 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늦은 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이었던 윤영호(구속 기소) 전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현안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의 의견서를 내고 13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서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해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부인 이모씨(전 통일교 재정국장)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점심식사 후 오후 3시쯤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중요 증거로 제시했다. 일주일 뒤인 1월 12일 윤 전 본부장이 동석했던 윤모 당시 세계일보 부회장에게 ‘일단 권(성동)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에 지원을 했다’고 보낸 문자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