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1년’ 의결

입력 2025-09-16 22:44 수정 2025-09-17 00:0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16일 내렸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당 성 비위 사건을 놓고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이야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이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유 불문하고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거듭 송구할 뿐이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재명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 지난달 사면됐고, 같은 달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