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입력 2025-09-16 18:46 수정 2025-09-16 20:5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16일 종료됐다.

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6시37분쯤 마무리지었다.

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특검팀에선 수사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심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으며, 13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 수사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냐’는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