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되고 한의사는 안 돼? 문신사법에 한의사들 ‘부글’

입력 2025-09-16 17:11
픽사베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을 두고 한의사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의사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문신사 면허 없이 시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한의사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건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1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문신사라는 면허를 신설하고 국가시험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문신사법에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됐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는 예외 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의협은 곧장 반발했다. 문신사 면허 소지자 이외에 문신행위가 가능한 의료인을 의사로 한정해서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라며 “그런데도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는 침·뜸·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라며 “더구나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신은 지금까지 시술 시 감염 등의 우려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문신 시술만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문신사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양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원래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