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기업 법 위반 시 잠재적 이익 초과하게 처벌”

입력 2025-09-16 16:37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로 얻는 잠재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을 자리매김했다”면서도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할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기술탈취, 부당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또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부여받은 사명의 부피와 무게는 거대하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처, 입법부, 언론 등 모든 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