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이어 성시경도 터졌다… 1인 기획사 14년간 불법운영

입력 2025-09-16 16:37
가수 성시경. 뉴시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에 이어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도 수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측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등록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뒤,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행위 자체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2011년 2월 당시의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수 옥주현도 자신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미등록 운영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옥주현 측은 “2022년 4월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