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반발했다. 투표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재석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안건은 전원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격렬히 맞섰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전날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 구형된 점을 들어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내란을 옹호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열 가지가 넘는다"고 언급하며 관련 사례를 나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몰이' 프레임을 씌우며 정쟁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당시 국회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나 의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합의 처리해 온 것이 관례"라며 무기명 투표 자체가 국회 운영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민주당 단독 표결로 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한 뒤에도 민주당 위원들은 나 의원의 과거 행보를 거듭 문제 삼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 상임위 운영 관행과 간사 제도의 성격, 그리고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병주 기자 ds5ec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