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으려한 혐의(공갈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구미시 옥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B씨의 차량에 자신의 오토바이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요구한 합의금 750만원을 B씨가 마련하지 못하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신고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내용을 부풀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운전 행위는 나쁘지만, 이를 약점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도 범죄”라면서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