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무단횡단 60대, 화물차에 치여 숨져…경찰 조사

입력 2025-09-16 13:25

새벽시간대 전북 전주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가 1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보행자 B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