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과 관련해 해경서장 등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조하던 이재석(34) 경사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각종 의혹과 논란을 사고 있다.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4명이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인원 투입 역시 늦어졌다. 또 사고 당시 2인 1조 출동원칙 등 규정을 어긴 정황들도 드러났다.
특히 이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선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부해경청은 현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