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생후 35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수색해 숨진 아기를 찾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