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법 절차 따라 투명 추진”

입력 2025-09-15 17:47

경기 고양시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절차 위법성 논란에 대해 “10년 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진행됐다.

앞서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행정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환경적 검증도 이뤄졌다. 시는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년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5년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관계 기관 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일각에서 제기한 ‘정수장 현황 누락’ 주장과 관련해서는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의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반영됐다”며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라는 법적 동의 요건을 갖췄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와 실시계획 인가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비슷한 논란을 검토한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의견 집계수 조작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표기 누락 ▲주택 이격 거리 왜곡 ▲산황산 산림상태 조작 ▲골프장 타격 미조치 ▲재이용수 사용 근거 부재 등 6개 항목에 대해 2019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 처리해 절차와 근거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국토부, 환경청,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검증을 거쳐 단계별 절차를 밟아온 만큼 행정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입증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 불안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