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에서 해석해 적용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하여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출된 권력이기에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선동되고 왜곡된 여론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히틀러의 재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국헌문란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고 내란혐의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불을 붙였다.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실까지 이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