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운다며 한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입력 2025-09-15 17:03
국민일보DB

너무 운다는 이유로 한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1)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이 A씨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22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 결과에서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